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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 2022.06.1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236 (2022.06.16) 【판정사항】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보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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