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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2, 2022.09.3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노42 (2022.09.3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책포기서 처리를 거부한 행위는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책포기서 처리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직책포기서 처리 거부 행위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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