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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1, 2022.08.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노31 (2022.08.19)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하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차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능력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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