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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2021.09.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해385 (2021.09.01) 【판정사항】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서면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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