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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 2021.05.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해162 (2021.05.03) 【판정사항】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승진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이유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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