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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 2021.04.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해101 (2021.04.07)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일 이를 발견하고 구두로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2021. 1. 29. 문서로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채용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착오 기재는 통상적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까지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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