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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3, 2021.12.03,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노53 (2021.12.03) 【판정사항】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해 합의하여 통보한 것은 2021. 4. 21.이고 구제신청은 2021. 10. 8.인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1. 4. 21.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불리한 기준으로 배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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