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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8, 2021.08.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8 (2021.08.12)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24조제1항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하는(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 의해 주휴일로 대체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체결과정, 그동안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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