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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6, 2021.05.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6 (2021.05.20) 【판정사항】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포항시(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규정을 신설한 경위, 취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규정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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