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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4, 2021.04.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4 (2021.04.01)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이 최대 8학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 8학기를 초과하는 등록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등록금 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최대 8학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거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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