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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2021.02.22,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3 (2021.02.22) 【판정사항】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하여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문언상 회사를 TMC사업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설 법인으로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여 온 점,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 통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동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실별 영업이익으로 하여 경영성과금을 산정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성과금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은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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