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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2, 2021.02.1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2 (2021.02.17)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된 계절휴가는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인 2020. 12. 8.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2020. 12. 8.이며, 단체협약 제109조에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2020. 12. 8.∼2022. 12. 7.)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제116조에 효력 발효일을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점, 단체협약에 대한 소급효 특약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 제51조 관련 시행일에 대한 경과 규정도 없는 점, 준용 규정의 관례에 의한다는 부분은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관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 제51조의 계절휴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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