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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5, 2021.10.2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5 (2021.10.2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각하- 관계법령에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 결정한 사례 시정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설사 그 기간을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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