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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3, 2021.09.23,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3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6. 25.이 된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6. 25.)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임이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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