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 2021.03.02,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 (2021.03.02)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제와 임금협약 체결 후 소급효 여부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