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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1, 2020.04.16,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북2020휴업1 (2020.04.16) 【판정사항】 신청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은 경북체육회의 휴업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나, 무급의 휴업수당 신청은 승인하기에 과도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해 사업장은 경북체육회의 휴업 권고에 의해 2020. 2. 20.부터 휴업 중인 상태로, 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폐업 명령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지역 사회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수영 강습 업무의 특성상 사람 간 감염의 위험이 높고,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등 사정으로 업무수행은 곧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휴업대상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급의 휴업수당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신청은 승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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