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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 2020.04.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0부해62 (2020.04.16) 【판정사항】 경고는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20. 2. 2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0. 1. 16. 근로자에게 2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후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1. 31. ‘엄중 경고처분’을 하였을 뿐 2020. 1. 16. 자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20. 2. 20.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설령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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