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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6, 2020.02.24,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16 (2020.02.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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