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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7.04,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북2019손해1 (2019.07.04) 【판정사항】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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