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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4, 2020.01.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9부해734 (2020.01.13) 【판정사항】 부당결근: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근처리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사용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결근처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시간 면제신청을 2019. 8. 25. 이외에는 전부 승인한 점, ②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안전사고 및 대체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휴가자를 최대 4명의 범위 내에서 조율키로 하였고, 근로자가 2019. 8. 19. 근로시간 면제신청 할 때에는 이미 4명의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상태이었던 점, ③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면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신청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서 불승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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