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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9, 2020.01.03,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9교섭49 (2020.01.03) 【판정사항】 【판정요지】 안동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권과 보수의 재원인 급여예산, 시설운영예산 교부권, 집행감독권, 감사권 등은 사용자에게 있고, 시설운영 관리, 회계, 인사, 징계, 기타 노무관리 관련 규정 등은 모두 사용자의 조례와 각종 규정에 의하며 대부분의 인사노무 및 운영관리 사항도 사용자가 승인권과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사실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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