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2018.04.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8의결1 (2018.04.23) 【판정사항】 인정 임원, 대의원의 선거 시 단일후보이거나 선출인원보다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총회의 투표절차 없이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 대의원의 선거 시 단일후보이거나 선출인원보다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총회의 투표절차 없이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 제68조제2호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위배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