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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0, 2018.11.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8교섭30 (2018.11.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중 자신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을 정정하여 공고하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8교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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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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