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0, 2018.11.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8교섭30 (2018.11.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중 자신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을 정정하여 공고하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