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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3, 2017.12.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7교섭63 (2017.12.04)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택배기사의 수입은 배송물량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택배기사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 및 판단 하에 이윤을 추구하여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측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약정한 물품만 배송하고, 다른 회사 물품을 전혀 배송할 수 없으며, 결근하여 당일 배송이 불가능할 시 사용자가 대체기사 투입에 관여하고 이 대체기사의 비용도 택배기사의 수수료에서 차감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지수가 낮을 시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개선 및 계약해지 요구를 받는 점 등에 의하면 택배기사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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