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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9, 2016.07.1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6교섭9 (2016.07.18)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개별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신청 노동조합 측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2016. 7. 2. 00:00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같은 달 1일 17:00 이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같은 달 2일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노동조합은 같은 해 6. 28.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확정공고에 대해 같은 해 7. 5.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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