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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휴업1, 2015.03.2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북2015휴업1 (2015.03.23) 【판정사항】 신청인의 급식실 화재로 급식실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당해 사업장은 조리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급식실이 전소되어 급식실 준공 시까지 부득이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점, 급식을 한시적으로 외부급식업체에 위탁하여 휴업수당 재원 등이 전혀 없는 점, 휴업 대상 근로자 전원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점, 휴업 대상 근로자 중 희망자에 한해 휴업기간 동안 타사 취업을 알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사업장의 휴업조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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