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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3, 2014.07.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4의결3 (2014.07.03)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6조 및 제7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노동조합 규약 제9조제4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노동조합 규약 제26조제2호 및 제6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규약 제6조 및 제7조제1항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규약 제6조의 ‘조합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와 제7조제1항의 ‘조합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함. 나. 규약 제9조제4호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규약 제9조제4호의 ‘조합에 가. 후 3개월 미만일 시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균등한 참여권을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함. 다. 규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규약 제12조제2항의 ‘열람의 목적이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 내인 경우’로 제한한 부분과 동조 제3항의 ‘조합원은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열람 이외에 복사, 기재, 촬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노동조합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권을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함. 라. 규약 제26조제2호 및 제6호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규약 제26조제2호에서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6호에서 ‘가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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