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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차별1, 2013.09.30, 기각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북2013차별1 (2013.09.30) 【판정사항】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은 차별적 행위가 선결조건이므로, 제도상 차별이 존재하였다 하여 차별시정을 인정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는 진료비 감면이 차별적 처우 대상인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진료비감면세칙」이 차별적 규정을 담고 있다는 사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세칙 개정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제도상 차별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적 행위가 선결 조건이고,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여야 하나, 이 통보 사건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실제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세칙 개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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