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3교섭20 (2013.1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임금,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관행대로 2013. 10. 31.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초 교섭요구와 다르게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으며, 2013. 11.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수정공고하지 아니한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조합원 수를 그대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