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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3, 2012.04.2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2교섭3 (2012.04.26) 【판정사항】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2. 4. 10.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 받은 즉시 5일간 확정공고를 누락한 ㅇㅇㅇㅇ노동조합 등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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