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7, 2012.06.2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12교섭17 (2012.06.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5는 포항지역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 받았으나, 포항지역에 공사현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13은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대표이사 및 상호, 경북 포항시 지역의 사업장 본사 소재지가 소멸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 3, 12, 18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를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6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 1, 2, 4, 6 내지 11, 14 내지 17, 19 내지 21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2. 5. 14. 최초 교섭요구서에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6.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와 다르게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