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1부해476 (2011.10.12)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요지】
○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의 단순한 하부조직에 불과하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에 여부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011.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① 씨에스시스템(주)와 이 사건 사용자2가 체결한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5조 제1항의 의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의미로 약정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위 조항에 근거하여 씨에스시스템(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함을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씨에스시스템(주)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씨에스시스템(주)에 고용승계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미천사간병센터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① 구미천사간병센터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온 점, ②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점, ③ 근로자 퇴직 시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앞서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던 경북2011부해298 사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등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구미천사간병센터 사업주가 구미천사간병센터 외에도 엔젤요양보호사교육원․엔젤노인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였고 이 경우 2년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용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미천사간병센터 나 씨에스시스템(주)와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인지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설령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서는 고용의무 조항은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로 부과 처분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법과 같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없이도 당연히 직접 고용한 것으로는 의제되지 않는 점 ② 더욱이 2011. 6. 1.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요구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년 이상 근무자 19명이 그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기 어렵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또한 부족하기에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