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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8.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8 (2010.08.19) 【판정사항】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3조 제9항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3조 제9항은 노동조합의 사업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치활동이 불가피하며 이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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