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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7, 2010.08.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7 (2010.08.16) 【판정사항】 조합원 신분보장의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조합원 자격유지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고 하여 그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의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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