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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6, 2010.06.04,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6 (2010.06.04) 【판정사항】 신청 외 정홍섭 등 471명이 2010. 5. 24. 노동부 포항지청장에게 한 지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1) 이 사건 지회가 단위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회는 별도의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 규칙 제10조(지회기구)는 ‘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6개의 기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조(의결사항)는 7가지 총회 의결사항을, 제22조(지회 회의 구성)는 총회, 대의원회(지회), 상무집행위위원회 회의 등 5가지 회의기구를, 제24조는 ‘지회 임원’을 정하고 있는 등 지회에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는 지회장, 부위원장, 사무장 등 임원을 두고 지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독립적 조직체로서 활동해 온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지회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지회 총회 소집 요건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지회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 요구 및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조직형태 변경’ 안건으로 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회 규칙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 제2항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도 지회 규칙에 따라 총회소집 요구 및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2010. 5. 14. 조합원 정홍섭 등 471명(전체 조합원 607명)은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연명으로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서를 이 사건 지회장, 이 사건 지부장 임시총회 소집 및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지회장과 이 사건 지부장이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지회장은 2010. 5. 14. 조합원 정홍섭 등 470명이 요구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임시총회 소집공고 기한인 2010. 5. 17.까지 소집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 소집 기한인 2010. 5. 24.까지 총회 소집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지부장 또한 이 사건 위원장에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 6. 3. 이 사건 지부장이 2010. 6. 10. 총회 개최 공고는 그간의 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 임시총회 불가 입장과 상충된 논리, 단체협약에 의한 사용자와 개최일시, 장소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 등이 미흡 한 것으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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