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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5, 2010.07.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5 (2010.07.23) 【판정사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5조의 각 규정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규약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조’ 규약 제15조의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는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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