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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3, 2011.01.1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33 (2011.01.11) 【판정사항】 의결 요청인이 신청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요청취지 전부를 인정한다. 【판정요지】 ㅇ 모든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정 단체를 유일교섭단체로 한정한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 7. 1. 이후인 2012. 8. 18.인 점을 볼 때 복수노조 설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관련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단체협약으로 판단된다.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 제12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적 부대시설 이외의 사무실 유지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ㅇ 따라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의결요청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조, 제12조는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요청 취지 전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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