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5, 2010.03.1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0부해25 (2010.03.11)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 불평과 불만이 많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직위해제 근거규정 중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직원"부분도 그 뜻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크므로 법적규법성과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직위해제 근거규정 중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가 모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새로이 지적된 내용은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직위해제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행되었음에도 대상자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와 동시에 신청외 1명을 승진발령하여 기본연봉이 증가하게 한 점으로 보아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연봉월액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과 직권면직위험에 노출되는 인사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