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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8부노55, 2008.10.20,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8부노55 (2008.10.20)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어 각하함.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를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 “동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인 기관의 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공무원들에 대한 임면권, 징계권, 인사권, 구체적 업무지시권을 가진 대구광역시장으로 판단됨.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정거부선언 등 시국선언 관련 노조임원에 대한 고발 발표’와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통보’,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련의 행위는 정부조직법 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지도ㆍ감시자의 지위에서 정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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