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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1, 2008.01.15,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07차별21 (2008.01.15) 【판정사항】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첫째, 이 사건 사용자1,2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비교대상자 존부 및 차별적 처우의 존부,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5구2410 판결] 이 사건 사용자2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 업무지시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교육관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학교의 설립·경영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총장 그 자체는 법인격을 가. 존재가 아니며, 또한 경북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차별시정 사건에 있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국가기관인 이 사건 사용자1은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자 존부에 대하여 (1)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통상근로자와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임강사 1년차를 비교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근거 법률의 차이, 공무원 여부 등 신분상 차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및 귀속성 정도, 업무권한과 책임정도, 채용과정상의 차이 등은 기간제법상 비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잠정적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전임강사 1년차는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이며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이기는 하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동 법이 제한 없이 적용되므로 교육공무원인 전임강사와 공무원 아닌 비정규직인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적 처우문제에 대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단지 신분적 차이로 인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다른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의 비교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항에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및 ‘아’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9시간 이내의 강의시수를 한도로 매학기를 단위로 한 계약기간으로 위촉되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거한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시간강사들로서 위촉계약을 통해 정해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상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형태상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로서 전일제 및 통상근로자인 전임강사 1년차에 비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아 단시간근로자 지위 여부도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촉계약에 따라 주 9시간 이내의 강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자인 전임강사는 경북대학교교육공무원등임용규정 등에 의거 교육, 연구, 봉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래 ‘(4)’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열거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여부’ 사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임강사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이지 않는 바,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전임강사 외에 강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자 소속의 다른 전일제로서 통상근로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결국 전술한 사항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비교대상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의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잠정적 비교대상자로 제시한 전임강사 1년차는 임용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임용될 수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나 전임강사 1년차는 경북대학교교육공무원등임용규정 제13조에 신규임용교원은 2년 이내로 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임용기간 만료시 대부분은 탈락없이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고 있는 재임용 실태 및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년보장 교원 임용제도를 두고 있는 점, 교육업적·연구업적·봉사업적 평가 등의 재임용 요건 및 이러한 요건 미달시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교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한 재임용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실제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탈락 또는 재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사실상 인정되는 점, 실제로 전임강사들이 2년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규정상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당연히 재임용되거나 조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4)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임강사 1년차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은 양자간 업무의 범위 및 성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에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 종류와 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 둘째, 양자간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 셋째, 업무의 권한, 책임 및 가치성, 기여도, 대체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업무 종류와 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임강사의 주된 업무가 연구, 강의, 학생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들도 주된 업무로써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강의를 목적으로 위촉계약 되었기에 강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가적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전임강사 1년차는 강의업무, 담당과목 뿐만 아니라 졸업시험 등과 관련한 시험출제 및 채점업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학생지도, 학기당 2~3건에 달하는 논문지도 및 심사, 연구업무, 학사관리업무, 학교업무 관련 출장 등 업무 종류와 내용적 측면에서 그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종류, 내용과 비교하여 그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양자간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위촉계약에 따른 주 9시간 이내의 강의시수를 원칙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강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전임강사는 법정 강의시수인 주 9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전문지식을 전수하여 교육시키는 강의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주된 기능이 학술연구 기능이라고 보여지는 점,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 2006년 전임교원 연구실적에 따르면 소속 전임강사 1인당 연간 평균 연구실적물이 3건에 이르는 점과 실제로 전임강사에 대한 업적평가시 연구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 점을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이러한 연구실적물이 반드시 강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학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대학 소속 교원의 주된 업무를 강의업무로 국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교원인 전임강사의 주된 업무는 강의업무라기 보다는 학술연구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또한 양자간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양자간 수행업무의 권한, 책임 및 가치성, 기여도, 대체 가능성 정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도 학술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논문 발표 등 연구실적물이 있다고 주장하나 양자간의 학술연구를 통한 연구실적물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귀속성 정도 및 가치성 정도 측면에서 양자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외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학생지도, 논문지도 및 심사, 학부 및 대학원생 입시업무, 학교주관 행사 참여, 교내외 봉사업무 등의 업무 범위 및 권한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지도 및 일부 논문지도 참여시의 업무수행 범위 및 권한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신분상 전속된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강의, 학술연구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이나 책임영역은 제도적인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수행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부여된 것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신분상 비전속성으로 타 대학으로의 출강이 자유로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업무수행의 범위 및 권한이 핵심적이고 주된 업무인 강의에 한정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자간은 강의 업무에 국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외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복잡·다양한 업무에 대한 대체 가능성 정도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건대 양자간 수행업무의 권한, 책임 및 가치성, 기여도, 대체 가능성 정도에 대하여도 그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인 전임강사 1년차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일 뿐 만 아니라, 양자간의 업무 종류와 내용, 본질적인 주된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업무에 대한 권한, 책임 및 그 가치성, 기여도 정도에 대하여도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양자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차별처우 금지영역, 차별적 처우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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