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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 2008.02.01,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7의결3 (2008.02.01) 【판정사항】 대명택시(주)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 【판정요지】 가. 대명택시(주) 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있는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명백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명택시(주) 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은 “본 조합을 와해할 목적과 불순한 사상을 가. 자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심사후 조합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을 와해할 목적과 불순한 사상을 가진자’에 대한 개념의 범위가 모호하며 상임집행위원회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노동조합 가입자격의 결격요건이 없고 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한 취지는 당해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결격여부와 가입원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에 위배된다. 나. 대명택시(주)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명택시(주)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제4항은 “조합에서 한번 탈퇴한 자는 다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이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한 재가입 거부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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