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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4, 2007.03.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34 (2007.03.23) 【판정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7. 1. 18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신청기간은 성수기의 주말이라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어 연속 5일의 휴가는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조장에게 본사에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회사를 기만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보고”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호 또는 ‘사’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여일전에 미리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동 휴가기간에 아르바이트 등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피해사례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징계사유의 일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해고할 만한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본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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