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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 2007.06.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11 (2007.06.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연장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할 것인 바, 정년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나’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사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 조합원의 정년을 만58세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당해 노조로부터 정년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만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년연장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유효한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써 본 건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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