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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12, 2007.05.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노12 (2007.05.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회사의 사업 양수양도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경북지역의 노선 및 차량을 계열회사로 양수양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란 지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조직을 말살시킬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양수양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양수양도 행위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영업양수양도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나 노조운영에 대한 간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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