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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부과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51, 2014. 3. 3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누수로 인해 부과된 요금의 전액감면은 불가능하므로 누수시 요금의 1/2을 감면해주는 누수감면 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행위는 비록 이를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수도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2013. 10월 및 2013. 12월 분 수도요금 중에 피청구인의 2009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과다청구 된 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해 달라 주장하지만, ①2009년 공사를 한 수도계량기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 ②청구인 주택의 누수는 계량기통과 내부연결지점 사이의 옥내누수인데 2009년 피청구인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시에 계량기만 교체하고 계량기통은 교체하지 않은 점, ③2009년 공사이후 2013. 8월까지 4년 정도 되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어 온 점, ④2009년의 계량기 교체공사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이 지난 점 등을 볼 때,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 누수 등 결함이 2009년의 수도계량기 공사와 관련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 근거 또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옥내누수 공사를 무료로 해준 것은 피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시행한 것이고 당시 현장점검을 한 ○○시청 감사담당 직원이 수도요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료 누수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속적인 전화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시청 감사담당 직원은 해당 수도요금을 처리해 줄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고충처리를 위해 수도요금 소관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1.과 201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3. 10월, 2013. 12월 상수도 요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동 37-4번지 소재 청구외 태○○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2009년 피청구인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상수도요금이 2013. 10월분 122,340원(2013. 10. 11. 고지서 출력), 2013. 12월분 300,180원(2013. 12. 11. 고지서 출력)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이 2013. 11. 15. 계량기 누수에 대해 전화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장 방문ㆍ확인하고 누수 된 부분이 옥내누수에 해당되므로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직접 공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장 재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 부분을 확인하고 누수를 점검하고 수도요금 감면신청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또 다시 현장을 점검하여 직접 누수를 공사하고, 누수 감면신청을 하라고 재차 안내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13. 12. 13. 새올고충민원을 통해 2009년의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로 인해 누수 된 요금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20. 옥내 누수 시의 누수공사와 요금감면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인 주택의 계량기통과 내부 연결지점에서 발생한 누수사항은 2009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2013. 12. 30.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였고, 2014. 1. 8. 피청구인은 2013. 12. 20. 기 회신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3. 11. 15. 계량기 누수를 전화로 신고하였더니, 시청 직원 2명이 청구인 집에 와서 계량기통 안쪽에 손을 대더니 계량기 밑에서 물이 샌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고, 청구인이 2013. 11. 18. 재차 시청에 전화하여 계량기에서 물이 샌다고 말을 하였더니, 시청 요금담당, 오수담당 직원이 나와서 계량기 누수가 아니고 옆에 있는 수도 밑에서 물이 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1. 19. 집 앞마당 바닥을 깨고 계량기 밑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시청에 전화하였더니 직원 2명이 와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3년전쯤 집 앞과 집안 땅을 파고 공사할 때 계량기 통을 들어내었는데 그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시청 직원들은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몰랐으며, 수도가 집안에서 새는 것은 청구인 책임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최종적으로 감사실에서 나와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누수공사와 요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나, 공사를 하고난 지금 수도요금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간 계량기통 누수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와 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며 입은 피해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3. 11. 15. 계량기 누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계량기 통 안쪽 부분의 옥내누수에 해당되었고,「○○시 수도급수 조례」제18조에서 급수설비 보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라 규정하므로, 옥내누수인 경우 청구인이 직접 공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1. 18. ~ 11. 22.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전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도요금담당, 하수담당 직원 및 하수관거사업 관리자 등이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부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시 수도급수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 누수점검 및 요금 감면신청 방법을 설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년 상하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량기통을 건드려 누수가 생겼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급수담당직원 및 복구대행업체에서 다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집 앞 땅을 다 파놓은 상태여서 계량기통과 내부연결지점에서 옥내 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누수는 2009년에 실시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이 땅을 다 파 놓은 상태라서 복구업체가 직접 누수공사를 해주고, 빠른 시일 내 요금 감면신고하시기를 당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직까지 요금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년 상하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 상수도 요금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2009년 공사시에는 계량기통은 건드린 적이 없고 계량기만 교체하였으며 해당 계량기의 하자보수기간도 지난 상태이고, 공사 이후 2009년부터 2013. 8월까지 4년여간 상하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어 왔으므로 해당 공사와 이 사건 청구인 주택의 누수가 관련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2)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3) ○○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7조(신고),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44조(이의신청),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급수설비의 관리), 제28조(요금감면 등)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2009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동 37-4번지 소재 청구외 태○○ 소유의 주택의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수도요금이 2013. 10월분 122,340원(2013. 10. 11. 고지서 출력), 2013. 12.월분 300,180원(2013. 12. 11. 고지서 출력) 부과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3. 11. 15. 수도계량기 누수에 대해 전화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택에 현장 방문ㆍ확인하고 누수 된 부분이 옥내누수에 해당되어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직접 공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누수시 수도요금 1/2 감면신고 방법을 설명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무료로 직접 옥내누수 공사를 해주고, 누수 감면신고를 하라고 재차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2. 13.과 2013. 12. 30. ‘2009년의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로 인해 누수 된 요금을 1/2감면이 아닌 전액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0.과 2014. 1. 8. 옥내누수 시의 누수공사와 요금감면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인 주택의 계량기통과 내부 연결지점에서 발생한 누수사항은 2009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는 “③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서는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자면,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진정에 대한 답변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나, 판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886, 판결]”고 판시하는 바, 청구인이 수도 사용요금에 불복하면서 민원을 제출하였다면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이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제목이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민원신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으로 선회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누수로 인해 부과된 요금의 전액감면은 불가능하므로 누수시 요금의 1/2을 감면해주는 누수감면 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행위는 비록 이를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수도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2013. 10월 및 2013. 12월 분 수도요금 중에 피청구인의 2009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과다청구 된 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해 달라 주장하지만, ①2009년 공사를 한 수도계량기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 ②청구인 주택의 누수는 계량기통과 내부연결지점 사이의 옥내누수인데 2009년 피청구인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시에 계량기만 교체하고 계량기통은 교체하지 않은 점, ③2009년 공사이후 2013. 8월까지 4년 정도 되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어 온 점, ④2009년의 계량기 교체공사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이 지난 점 등을 볼 때,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 누수 등 결함이 2009년의 수도계량기 공사와 관련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 근거 또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옥내누수 공사를 무료로 해준 것은 피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시행한 것이고 당시 현장점검을 한 ○○시청 감사담당 직원이 수도요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료 누수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속적인 전화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시청 감사담당 직원은 해당 수도요금을 처리해 줄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고충처리를 위해 수도요금 소관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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