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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30, 2014. 6. 3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장○○외 5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신청지 1,401㎡를 1,358㎡과 43㎡로 분할해 달라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분할면적을 이유로 거부함은 근거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분할제한면적(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하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신청된 필지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보여진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2. ○○시 ○○면 ○○리 257 학교용지 면적 1,4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2014. 2. 21. 피청구인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분할허가대상 토지에 대해 관계법령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계획관리지역내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인 60㎡에 미달하여 적합하지 않으므로 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 외 5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1가단32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신청지 1,401㎡를 1,358㎡과 43㎡로 분할해 달라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분할면적을 이유로 거부함은 근거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토지부분을 분할해 달라는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 43㎡의 면적 과소부분은 그 소유자인 청구외 장○○가 분할신청 할 때 문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청구외 장○○는 자신의 소유로 확정된 부분 전체에 대한 합필신청이 예상되고 분할신청은 예상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분할제한면적(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하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신청된 필지임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가처분하였다. 나.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토지에 대하여 난개발의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훈령(제31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6-2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3-6-3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의 규정에 의거 토지분할시 분할 후 남는 토지 및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사례에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해당하여 토지분할시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토지분할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73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외 장○○ 소유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합필신청이 없을 뿐 아니라, 합필 및 분할예정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청구인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 불허가처분은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2. ○○시 ○○면 ○○리 257 학교용지 면적 1,4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1. 피청구인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분할허가대상 토지에 대해 관계법령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계획관리지역내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인 60㎡에 미달하여 적합하지 않으므로 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제5호에서는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7조에서는 “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판례에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해당하여 토지분할시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토지분할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73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외 장○○외 5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1가단32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신청지 1,401㎡를 1,358㎡과 43㎡로 분할해 달라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분할면적을 이유로 거부함은 근거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분할제한면적(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하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신청된 필지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보여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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