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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가족 간호를 위해 잠시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업소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고, ◯◯지방법원 ◯◯지원이 이 업소 종업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한 점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며, 청소년들의 연령이 16세 이하로 너무 어린 점은 별 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로 4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 7. 20:30경 업소에 청소년인 조◯◯(16세) 등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9. 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으로 형사사건 종결 후 행정처분을 바람에 따라 처분을 유예하였다가 2014. 3.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구인 업소의 일일 종업원 권◯◯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함에 따라 2014. 5. 1.「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5. 19. ~ 2014. 7. 17.)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친정 부모님 간호를 위해 청구인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미성년자는 출입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직장암 선고를 받아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생활을 가정에서 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28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이 이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남편과 딸의 병원비, 약값을 대며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이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규를 명백한 위반하여 사회의 도덕적ㆍ법률적 규범을 흔든 범법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지인의 불찰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출입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16세의 어린 청소년이 외모를 아무리 성인의 흉내를 내었다 하더라도 언어와 행동에서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도 불구하고, 16세의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청구인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 대다수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2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로 4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3. 12. 7. 20:30경 업소에 청소년인 조◯◯(16세) 등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9. 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으로 형사사건 종결 후 행정처분을 바람에 따라 처분을 유예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4. 3. 28.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일일 종업원 권◯◯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5. 19. ~ 2014. 7. 17.)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족 간호를 위해 잠시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업소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법원 ◯◯지원이 이 업소 종업원 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한 점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며, 청소년들의 연령이 16세 이하로 너무 어린 점은 별 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으로서「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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