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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131, 2014. 6. 3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언론사를 통해 홍보ㆍ광고, 후원, 공고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 언론사 구독매체와 그 비용 등인 바, 이는 해당 언론사의 수익 중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례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1. 피청구인에게 ‘① 2009. 1. 1. ~ 2014. 3. 11. ◌◌시 홍보관련 예산 및 결산내역, ② 2009. 1. 1. ~ 2014. 3. 11. ◌◌시 각 매체에 홍보 및 광고 현황 –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명, 광고일시, 광고내용, 비용 등 광고 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 ③ 2009. 1. 1. ~ 2014. 3. 11. ◌◌시가 각 매체에서 진행된 행사에 후원한 예산과 결산내역- 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에서 진행된 행사명, 행사일시, 내용, 비용 등 후원에 따른 모든 내용 포함, ④ 2009. 1. 1. ~ 2014. 3. 11. ◌◌시가 구독하고 있는 매체와 매체별부수, 구독비용-신문, 잡지 등 모든 유가구독 매체 포함, ⑤ 2009. 1. 1. ~ 2014. 3. 11. ◌◌시가 각 매체에 공고 게시한 내역-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공고매체명, 공고일시, 공고내용, 비용 등 공고 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 포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 대법원2006. 8. 24. 선고2004두2783판결’을 근거로 ‘해당정보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는 오로지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결정을 할 때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2001두8827, 대법원 2004. 9. 23.건고2003두1370, 대법원 2007. 2. 8. 선고2006두4899 판결 등). 그런데도 막연히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사유는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매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비공개결정을 자행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악용한 사례로 부당하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 언론사는 홍보를 집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광고를 신문지상이나 방송 등에 공표하는데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세금의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언론사보다 더 부당하다 못해 위법하다 하겠다. 더불어 3. 15. 청구인의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에 대한 지출내역도 공개했는바,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할 수도, 안할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한편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면서도 후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법적용을 위법하게 적용했거나 아니면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절렀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라.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내렸음에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물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메일이나 기타 문자로 고지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부당하게 처리한 것 같다. <보충서면> 가. 여태껏 경주시의 언론매체별 홍보비 집행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개 결정 후 다른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에서 취하를 많이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다. 이는 ◌◌시 공무원들이 다른 청구인들에게 취하의 뜻으로 뒤에서 광고를 집행, 즉 시민세금을 가지고 뒤에서 작당이나 하고 있지 않았나하는 것이다. 출입기자나 지역언론, 지역 다른조직 공무원들 포함 직간접적으로 또는 드러나지 않게 시민세금을 가지고 유무형의 개입과 갈라먹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다. 이러다보니 비공개 결정사유도 청구인을 매도하는 수준이거나 행정업무 핑계, 괴롭힐 목적 등의 아주 저급한 핑계만 대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이유없다 하겠다. 나.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나 행정업무 지장초래보다 시민세금이 우선이고, 형식적 공무원이지만 실질적 세금도둑으로 보일 뿐이며 더 나아가 공직에서도 손을 놔야 한다. 답변서에서 기각결정을 바라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답변서에는 허위 날조의 발언들이 가득하며, 청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서는 없었던 발언들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다시 한번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서 청구인을 협박범으로까지 둔갑시켰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3. 5. 피청구인 소속 공보전산과를 방문하여 과장에게 ◌◌◌도 도외지인 시대일보에 광고를 집행한 경위’를 문의하여 공보전산과장은 ‘도외지이지만 시대일보 기자가 ◌◌시청 출입을 한지 수년이 지났고, 우리시를 홍보해주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했고, 시대일보 외에 도외지(울산매일일보 등)도 집행하며 기자의 시청 출입기간과 우리시 홍보기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집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공보전산과장에게 자신을 출입기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정식공문으로 요청하면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시대일보 광고에 대해 벚꽃마라톤 광고가 처음 집행된 것으로 착각하고 처음 집행하였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였는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시대일보에 광고게제는 두 번째였다. 청구인은 마치 상급기관처럼 과장에게 시종일관 ◌◌시의 재정형편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고함을 지르며 “장난합니까”라고 하여 과장과 언성이 조금 높아졌고, 청구인은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했으니 두고보자고 하며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디어유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이라서 피청구인이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시대일보에 2010~2012년 사이 근무했는데 그때는 피청구인이 시대일보에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때였고, 최근 피청구인이 두 번에 걸쳐 시대일보에 광고게재를 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청구인의 홍보비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하고 있고, 시정추진 홍보예산으로서 언론사별 한국 ABC협회 신문부수 공사보고서 및 방송사별 청취률, 시정홍보효과, 언론사 소재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사별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다. 43개 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고 언론사 100여군데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언론사별 홍보예산 지급내역을 공개할 경우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언론사간 홍보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영업이익을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어 언론사간 언론사와 행정기관간 홍보비 지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원활한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홍보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 이 자료를 모두 파악하려면 여러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문구독은 본청과 읍면동 전 부서에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합ㆍ작성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11. 피청구인에게 ‘① 2009. 1. 1. ~ 2014. 3. 11. ◌◌시 홍보관련 예산 및 결산내역, ② 2009. 1. 1. ~ 2014. 3. 11. ◌◌시 각 매체에 홍보 및 광고 현황 –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명, 광고일시, 광고내용, 비용 등 광고 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 ③ 2009. 1. 1. ~ 2014. 3. 11. ◌◌시가 각 매체에서 진행된 행사에 후원한 예산과 결산내역- 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에서 진행된 행사명, 행사일시, 내용, 비용 등 후원에 따른 모든 내용 포함, ④ 2009. 1. 1. ~ 2014. 3. 11. ◌◌시가 구독하고 있는 매체와 매체별부수, 구독비용-신문, 잡지 등 모든 유가구독 매체 포함, ⑤ 2009. 1. 1. ~ 2014. 3. 11. ◌◌시가 각 매체에 공고 게시한 내역-매체종류(인터넷, TV,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공고매체명, 공고일시, 공고내용, 비용 등 공고 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 포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1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대법원2006. 8. 24. 선고2004두2783판결’을 근거로 ‘상기정보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는 오로지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언론사를 통해 홍보ㆍ광고, 후원, 공고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 언론사 구독매체와 그 비용 등인 바, 이는 해당 언론사의 수익 중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례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공개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정보의 양을 조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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