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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66, 2014. 1. 2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2012. 1. 1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재결로 2012. 12. 7.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0. 4. 23:30경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 ◯◯지방법원 ◯◯지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점 등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외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012. 12. 7. 영업정지 1월(경북행심 2012-455 재결)을 받은 후 또 다시 적발된 점으로 볼 때 별달리 감경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동 19-8번지 소재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 1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재결로 2012. 12. 7.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0. 4. 23:30경 청소년 김○○(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한 것이 ◯◯남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2013. 12. 2. ◯◯지방법원 ◯◯지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1. ~ 2014. 3. 1.)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 8명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기에 청구인은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손님 3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조회해보라 하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조회할 방법이 없었으며, 손님 5명은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으나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눈도 어둡고 돋보기를 안 쓰면 안보이고 하니, 그냥 믿고 꼼꼼하게 잘 확인하지 못한 채 술을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청소년이었다. 나. 청구인은 33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농아2급 장애가 있는 딸(이◯◯, 69년생)을 포함한 3남매를 혼자 키우다 빚보증까지 잘못서 재산까지 모두 날리고 힘겹게 살아오다가 2010년부터 생계유지를 위해 ‘◯◯◯◯◯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장사도 잘 안되는 불경기라 항상 월세가 2달씩 밀려있는 상황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처음 적발당한 것으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사료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남부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입건 통보 공문의 위반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식품접객업 업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므로 업계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5. 1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동 19-8번지 소재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 1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재결로 2012. 12. 7.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0. 4. 23:30경 청소년 김○○(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한 것이 ◯◯남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3. 12. 2.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1. ~ 2014. 3. 1.)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 ◯◯지방법원 ◯◯지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점 등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외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012. 12. 7. 영업정지 1월(경북행심 2012-455 재결)을 받은 후 또 다시 적발된 점으로 볼 때 별달리 감경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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