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국가조달납품을 하는 제조업이 주된 연구소기업으로서 국가조달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조달청과 연간 계약을 하여 해당물품을 공공기관 및 국가에 납품을 하는 직접생산자 증명이 있는 제조업체로 해당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 완성하여야 하므로, 전문건설업 면허(포장업)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일반적인 포장업 전문건설업과는 그 업무의 형태가 다르고, 자본금 충당업무가 해당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은 2013. 11. 1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9. 23.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기준일로 작성ㆍ제출 되어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 ③ 2013. 9. 23. 행정처분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2013. 11. 1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거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제반사정과 주장을 감안하여 1개월 감경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5월(2013. 9. 25. ∼ 2014. 2. 24)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09. 6.경 (주)○○연구소(전, (주)○○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친환경탄성포장재 등을 생산하여 국가조달납품을 하는 제조업을 주로 하는 연구소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가조달물품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전문건설업 면허(포장업)를 보유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는데, 2013. 5. 2.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에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재무제표 상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3억원)이 미달(-1억3,520만원)된 사실이 있어, 2013. 7. 24. 소명자료 요구, 2013. 8. 26.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청문실시 통지, 2013. 9. 12. 청구인의 의견제출, 2013. 9. 23.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 1개월 감경한 영업정지 5월(2013. 9. 25. ∼ 2014. 2. 24)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초 2009. 6.경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회사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친환경탄성포장재 등을 생산하여 국가조달납품을 하는 제조업이 주된 연구소 기업으로서, 국가조달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매년 12월∼익년 1월 사이에 조달청과 연간 계약을 하여 해당물품을 공공기관 및 국가에 납품을 하는 직접생산자 증명이 있는 제조업체로 해당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 완성하여야 하므로, 전문건설업 면허(포장업)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본 연구소는 일반적인 포장업 전문건설업과는 다소 그 업무의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매년 연말에 건설업이 하는 자본금 충당업무가 해당없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받고서 알게 되어 뒤늦게 기업재무진단 신청을 하여 2013. 1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자본금이 부족했던 원인은 연구활동에 충실하여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의지와 무엇보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조업으로서의 기준만을 염두에 둔 무지로 인한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라. 현재 성공한 연구소로 국가에서 지양하는 창조기업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4년도의 국가조달 계약금액은 200억원을 초과 할 것이라는 기대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한 수출(싱가폴, 대만, 일본)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조달청 납품계약이 전문건설업 영업정지로 인하여 조달납품하지 못하면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은 물론 공장생산자, 현장시공자 전원이 실직을 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번 한번만 선처를 바라오며 향후에는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체 수가 여전히 증가하여 부실ㆍ불법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실한 건설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기준(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재무제표확인원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주임종단기채권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부실자산” 으로 분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년도 재무제표확인원의 자본총계에서 자본총계 373,896,534원에서 주임종단기채권의 509,520,945원 삭감으로 실질자본 금액이 -135,624,413원으로,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이 있어야 하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6]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5월을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준일이 2013. 10. 31.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2013. 11. 15.에 제출하였으나, ① 2013. 9. 23.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기준일로 작성ㆍ제출 되어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의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어야 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고, ③ 2013. 9. 23. 행정처분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2013. 11. 1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이 진행중인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일반 전문건설업과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의 기준과 해당 법률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가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없고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없는 행정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09. 6.경 (주)○○연구소(전, (주)미건폴리텍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친환경탄성포장재 등을 생산하여 국가조달납품을 하는 제조업을 주로 하는 연구소 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국가조달물품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전문건설업 면허(포장업)를 보유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다) 2013. 5. 2.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에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재무제표상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3억원)이 미달(-1억3,520만원)된 사실이 있어, 2013. 7. 24. 소명자료 요구, 2013. 8. 26.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청문실시 통지, 2013. 9. 12.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9. 23.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여 1개월 감경처리하여 영업정지 5월(2013. 9. 25. ∼ 2014. 2. 24)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제4항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에서는 포장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사무실과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제80조제1항 [별표6] 2. 개별기준 라목 1호에서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조달납품을 하는 제조업이 주된 연구소기업으로서 국가조달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조달청과 연간 계약을 하여 해당물품을 공공기관 및 국가에 납품을 하는 직접생산자 증명이 있는 제조업체로 해당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 완성하여야 하므로, 전문건설업 면허(포장업)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일반적인 포장업 전문건설업과는 그 업무의 형태가 다르고, 자본금 충당업무가 해당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은 2013. 11. 1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9. 23.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기준일로 작성ㆍ제출 되어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 ③ 2013. 9. 23. 행정처분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2013. 11. 1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거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제반사정과 주장을 감안하여 1개월 감경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